-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쓰레기불법투기행위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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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최근 월동기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구동 기동단속반 2개반 18명의 야간단속을 편성하여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쓰레기불법투기행위 취약지로 파악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택지개발지구, 학교담장 및 대학가 원룸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투기행위 대상인 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과 혼합배출행위, 공한지 간이소각로를 이용한 불법소각행위와 냉장고,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 미신고 무단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커 미부착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은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절대 소각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시는 청주권 광역소각장이 내년 3월 준공을 대비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불에 타는 가연성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봉투를 분리 제작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생활 주변에 쓰레기 불법처리로 인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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