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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협약체결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11-27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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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11월 27일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부녀회와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실시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2009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과 메트로팔레스 5단지 부녀회는 총 689가구 중 300가구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메트로팔레스 5단지 손애자 부녀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고 모든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를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전1Kwh=424gCO2, 수도1㎥=587gCO2)를 이용하여 감축량을 선정하고,

내년 12월경 참여자의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10gCO2 = 1 point)하며, 포인트에 따라 공공시설이용권, 재래시장상품권, 사회봉사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며, 자치구로서는 전국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수성구는 내년 6월말까지 전기, 수도 부문에 대해 시범시행 한 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탄소포인트 제도란: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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