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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올해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로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재활치료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4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실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꾸준한 재활치료와 병행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재활치료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한 행복도시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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