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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9-03-25 0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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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당구, 25일부터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중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정증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된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2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이 확대되고 광우병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행위, 판매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 축산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단속 한다.

또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자 준수 사항 및 홍보리플릿 등을 나누어 주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도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나 기타 부정 축산물로 의심이 되면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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