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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편집국
  • 등록 2009-04-02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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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시행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3급의 중증 시각 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스티커 686매를 제작하여 교부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시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공포 됐으며, 시각장애인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1~3급의 중증 시각 장애인용 점자 스티커를 발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사용되는 각종 신용카드 등 정보이용 매체와 재질이 비슷하여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점자스티커는 기존 주민등 위․변조 방지요소에 손상이 없고 증의 내용(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번호)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앞서 시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이달 중순 1~3급의 중증 시각 장애인 명부를 작성하여 일괄 제작 의뢰했다.

앞으로 신규 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제작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매당 5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에는 충북시각장애인도서관(흥덕구 복대1동 262번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층)에서 점자 스티커 제작 가능 기관이 1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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