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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1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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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심의조)에서는 지난 14일 제1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계획은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경남에서 최초,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번째로 가진 보고회라는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합천군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 군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보고된 제1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제 6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을 수용하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육상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수립함이 원칙이나 제 1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만료기간인 2011년에 맞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수립되며, 정부의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발맞추어 합천군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7년 27명에서 2016년까지 8명으로 7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 계획의 가장 핵심은 최근 3년간 누적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부분이며, 합천군에서는 누적교통사고 지점별 개선대책안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합천군은 본 계획을 통하여 과거 개발 지향적이었던 시절의 차량소통 주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즉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교통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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