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상당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1개소 중 손해 배상책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인 업소에 대하여 매월 서면으로 알려줌으로 단 한건의 미가입 중개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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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업 등록한 후 업무개시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 일반중개업자인 경우 1억원 이상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보증기간이 만료된 업소는 만료일까지 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만 일부 중개업자는 행정처분대상인줄 모르고 태만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나 만료일 1개월 전에 예고 안내하므로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는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협회도지부에서 안내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미리 통보해주어 행정처분도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와의 손해배상 민원도 예방하니 참 편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고가 많다며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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