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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국·과장급 '선거중립위반 조사'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5-26 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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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음식점에서 이장단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과장급 공무원으로 모 국장은 지난 중순경 지역의 한 경로당 모임에 참석해 직원들을 동원한데 이어 행사 후에도 지역 모 음식점에서 이장단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장급인 모 여성사무관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국장급 부인들의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적발되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 읍장도 특정 후보의 아들과 함께 지역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선관위는 특정후보자들을 수행하며 안내해 선거운동을 한 해당 면장과 읍장 등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으며, 특정후보를 위한 경주시 본청 및 읍·면·동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관권형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돌고 있다.

한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주시 간부공무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전방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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