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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리감독 소홀 '복지시설 원장 거액 횡령'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5-26 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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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공무원 A모계장과 7급 B모담당 등 2명에 대해 시설회계 관리감독 직무유기..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복지시설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C모씨(5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포항시청 공무원 6급 A모계장과 7급 B모담당 등 2명에 대해 시설 회계 관련 부분 관리 감독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경부터 포항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알코올 중독증 입소자가 맡겨 놓은 현금 7천1백만 원을 개인 땅 구입 및 시설 증축비로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 원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입소자의 기초생활비,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및 후원물품 등 총 1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포항시 공무원 2명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 위생부분만 점검해 각종 회계 장부 관련 부분은 감독을 소홀히 관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설내 입소자가 가출해 장기 실종 되었으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시설운영 회계 장부와 통장, 입소자관리 대장 등을 압수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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