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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 25(금) 오전 9시부터 수성구 만촌동 담티역 앞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대구지하철 2호선 탐티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하지맙시다”라는 플래카드와 홍보물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최근 개정된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으로 수성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