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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육군5837부대 '재난협력체계 협정서 체결'
  • 손호동 기자
  • 등록 2010-08-20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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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문경시는 19일 오후 3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문경시장과 육군5837부대 5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난관리 지원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에 상호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호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정보의 상호공유와 ▶시로부터 긴급한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 군은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의 군 지원활동은 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하고 ▶군의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받은 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비용부담 조항에 따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한다는 게 주요골자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협력체계 구축으로 폭설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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