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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불법허가 배경 '경찰 수사 착수'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9-14 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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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으로 찜질방 허가를 내주었을 가능성과 아니면 당시...
 
포항시가 토지 용도를 조작해 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찜질방 건축 허가를 내 주었으면서 바뀐 주인에게는 찜질방 재 허가를 불허가 처분해 사업주가 15억원의 전재산을 날리고 도산 됐다는 모 인터넷 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항시가 찜질방 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건축 허가를 해 준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명시된 농림지역이 준 농림지역으로 서류가 조작되었는지와, 6년간 편법으로 허가된 찜질방이 어떻게 적발되지 않고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허가 당시 포항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으로 찜질방 허가를 내주었을 가능성과 아니면 당시 민원서류를 발급했던 북구청 지적계 담당직원의 서류 조작, 그리고 조작된 서류를 알고도 건축 허가를 내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농림지역에 들어선 문제의 찜질방을 인수한 주인 A씨는 찜질방 부지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줄곧 농림지역으로 관리돼왔기 때문에 영업 재 허가를 할 수 없다는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무려 15억원이란 거액의 재산을 탕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찜질방을 지은 B모씨는 2001년에 포항시로 부터 허가를 받아 2006년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부도가 나자 경매로 인수받은 새 주인 A씨가 수리를 한 후, 재 영업 허가를 신청하자, 포항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처음부터 농림지역에 허가를 해 줬다는 불법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한편, 15억원의 재산을 날리고 도산된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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