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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과 산청군·함양군 등 도내 3개 군을 포함해 전국의 10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하동군은 지난 7일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교량 20곳을 비롯해 하천 60곳, 산사태 50곳 등 공공시설 186곳과 주택·상가·농경지 등 사유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187억 98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하동군 등 피해지역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최종 결정하고, 복구비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풍도 지난달 집중 호우 때로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것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구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 때도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8월 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총 복구비 395억 3600만원 중 316억 7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