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성 의원, 국유재산 무상지원 법적근거 마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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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8일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제대회지원법 등 법률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동 법 별표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9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심의중이며, 동 법안에는 국가가 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회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