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4·11 제19대 안동시지역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입후보제한직을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제한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에 저촉을 받거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이다.
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 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이 될 때에도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며 "사직의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