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대, 주사료, 입원일당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수령···약 4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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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은 안동지역 2개 정형외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ㄱ과 ㅇ정형외과 병원장과 사무장 등 20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5월31일까지 식대, 주사료, 입원일당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사무장 등 20명 모두를 입건하고 사기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ㄱ과 ㅇ정형외과 2개 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