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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351호의 적정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안동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과 같은 기간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주택 그리고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9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와 5월까지의 지가변동율을 토대로 적정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가격도 홈페이지(www.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한 달간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시행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1월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