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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2-12-13 0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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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건 65백만원등 4건 합계 6,930백만원...
 
구미시가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충섭) 3차 회의를 11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충섭 위원장의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4일 2차 회의에서 보류된 농작물, 가축, 임산물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 2,121백만원, 가축폐기(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 결정건 4,147백만원,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건 597백만원, 가정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건 65백만원등 4건 합계 6,930백만원이 원안가결 됐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된 분야에 대해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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