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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봄 각종 대규모행사 앞두고 불법 광고물 단속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12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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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로 행복한 시민 터전 마련
 
안동시가 오는 5월에 개최예정인 2013전국생활대축전을 비롯해 안동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안동시는 5월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 육사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와 상가지역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유해한 유동성 광고물은 엄중 단속 할 방침이다.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간판과 주인 없는 간판,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탈자 간판 및 적색 과다 간판, 외래어 표기 간판 등도 광고주와 협의해 계도·정비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이번 단속은 안동시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시행되고, 필요에 따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된다.

안동시는 단속결과 유동광고물의 경우 1차 계도에 이어 2차 계고장 발송, 3차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도 서슴지 않을 방침이다.

우병식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간판은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예술작품이고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며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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