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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전면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22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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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허가대상 농가 총 1,825개소
 
이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 시행규정인 축산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경영자는 시·군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북도 허가 대상 농가는 총 1,825개소(전국 9,541호의 19.1%)로 종축업이 43개, 부화업 15개, 정액 등 처리업 9개, 규모이상 사육업 1,758개소이다.

기존에 축산업 등록이 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천2백㎡, 돼지 2천㎡, 닭·오리 2천5백㎡ 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허가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한다.

허가제 시행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 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 교육 이수 등이다. 여기서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되진 않는다.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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