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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축산농가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오․남용 우려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97개 성분(동물용마취제 17성분, 동물용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백신 13성분, 기타 전문지식필요 약품 15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진료 후에 발행해야 한다. 처방전은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축군별로 발급 가능하며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 수준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한편 가축위생담당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 관련 판매업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