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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하라'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4-12-19 15:03:05
  • 수정 2014-12-19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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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 채택

▲안동시의회 이재갑, 김호석 의원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북 안동시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해 국무총리 등 관계 장관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12월 19일 밝혔다.

이재갑·김호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간 정치적 의견이나 셈법을 달리해서는 아니되는 법으로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인 만큼 상호간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마을별로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발전시켜 오는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민간 조직들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지역주민 누구를 만나든지 살기 어렵다고 한다. 경제관련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온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새로운 대안경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호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경제성장이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부의 불평등과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집중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멀어져가고 있다."며“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치열한 정글 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경제를 원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되고 1위만 살아남는 경쟁위주의 경제방식 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민적 신뢰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빈곤해소,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사회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총괄·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중요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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