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번 단속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시는 특히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