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23명(중학생 8명, 고등학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창녕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확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지역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평가를 하는 등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구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당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창녕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줄 것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