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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4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4-14 17:02:27
  • 수정 2015-04-16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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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 시행되고 있지만 소극적인 대처 아쉬워
  • 안동에서 열린 2015 낙동강변 마라톤대회에서 50대 참가자가 경기를 마친 직후

▲지난 4월 12일 안동에서 열린 2015 낙동강변 마라톤대회에서 50대 참가자가 경기를 마친 직후 운동장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했다.

기적의 4분, 운명의 4분은 뇌가 산소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이 절실하다. 이 시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거나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을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정과 일반적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4월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목숨을 구했다.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안동에서 열린 2015 낙동강변 마라톤대회에서는 50대 참가자가 경기를 마친 직후 운동장에서 쓰러졌다. 현장에는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나와 있었지만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체험교육을 실시하던 심장자동제세동기(AED) 판매업체 헬스앤드림 경북지사 관계자였다. 이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최초발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함부로 시행하지 못했다. 또한 적극적인 일반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법 시행으로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을 받게 됐다.

더불어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의무화해 상시적으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 갑작스런 정지 상태에 처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줌으로써 심장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를 일컫는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도 간단한 기계조작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동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전국적인 체육대회유치가 많아지고 신도청 이전으로 인한 공동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조례제정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은 자동제세동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전체 아파트 14곳 중 4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안동터미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교도소, 버스터미널 등은 대부분 지난 2009년에 설치해 설비보증기간인 5년이 지난 것은 물론 정상적인 작동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실제 2015 낙동강변 마라톤대회가 열린 안동시민운동장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지만 대회  당일 관리실 캐비넷수납장에 있어서 운동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체가 현장에 없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재하는 후속법안이 없어 설치에 소극적이다”며 “하지만 장비를 갖추지 않아 응급환자가 사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관련자들이 지도록 돼 있다”고 말하며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12일 안동시민운장장에서 열린 2015낙동강변 마라톤대회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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