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조심기간 중에 이루어져 산불관련 위반 행위, 즉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 산림내 화기물 소지 입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절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