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북부지역 및 경북내륙지역에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각종 언론매체의 연이은 보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 행위는 산림 임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배정호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