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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웬 말이냐!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12-07 15:16:51
  • 수정 2015-12-07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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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바이오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저지 시민궐기대회 열어


경북바이오산업단지산업폐기물처리장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월 7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경상북도바이오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저지 시민궐기대회’ 집회를 시민 200여명과 함께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풍산읍에 위치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안동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은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산업단지로 인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기꺼이 협조를 해왔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를 산업단지 내에 허가한다면 업체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산업단지 내로 가져와 처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던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단지 내 입주허가를 시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됐다. 법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를 둘수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업체는 단지 내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폐기물을 수집·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로써 주민들은 안동시의 더욱 적극적인 방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정을 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풍산읍 괴정리와 매곡리 일원에 ‘경상북도 바이오 지방 일반산업단지’를 경북개발공사에 위·수탁해 조성했다. 이후 2013년 1월7일 개발공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B업체와 산업단지 내 공급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2014년 11월 16일 안동시에 산업단지 입주 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같은 해 11월16일 입주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시를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2월 25일 제기했다. 이에 따른 1심 재판은 지난 7월 15일 안동시가 패소함으로써 현재 항소해 놓은 상대이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안동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은 않고 형식적인 재판에만 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궐기대회를 통해 재판에 이기기 위한 노력과 소송당사자인 시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무능한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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