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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기고] 도청신도시에도 봄은 오는가?
웅도경북의 새천년도읍지로 안동ㆍ예천에 도청신도시를 건설한지 5년 만에 생뚱맞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봄기운마저 집어삼킬 듯 검무산 창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고대로부터 이 들녘에 살았던 풍천ㆍ호명면 원주민들은 헐값에 주거지와 농토를 내주어도 웅도경북을 재현한다는 경북도민의 자긍심으로 준비된 이주단지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나갔다. 그래도 민족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이 아니라, 300만 도민의 ‘희망찬 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새집도 지었지만 더러는 천막을 치고도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통합하자는 것인지 황망하기 그지없다. 정녕 ‘빼앗긴 들’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블랙홀을 극복하는 전략이라고 하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절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블랙홀이나 대구권 블랙홀이나 북부권의 소멸을 불러오는 위험은 똑같다는 절규이다. 주권과 나라를 빼앗긴 들은 아니지만, 주거와 농토를 빼앗긴 들에도 따뜻한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설령 좀 더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해도 그 길목에서 애타게 마음조려야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 두렵기만 하다. 경북도청 이전의 30년 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이해도용서도 되지 않는다. 대구ㆍ경북이 통합을 해도 도청이 그대로 있고 북부권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납득할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ㆍ창ㆍ진이 그렇고 청원ㆍ청주가 그렇고, 해외에서도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 통합사례가 분명하지 않다. 일반상식 적으로도 통합을 하여 기구ㆍ조직과 예산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비슷한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지역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극추진 되고 있다. 지난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북도를 분리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21대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의 여ㆍ야 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 시ㆍ군의회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경기북도 분할설치와 비교하여 경북도청 북부이전은 선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사례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대구ㆍ경북을 재통합하자는 규모의 경제논리는 분명한 과오라고 본다. 역설적으로 경기도도 경북도와 같은 논리라면 분도가 아닌 서울과 통합해야 맞지 않는가? 분명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의 구체적인 낙후요인은,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규제로, 경북북부는 수질환경보호와 수도권블랙홀로 지역경제와 도로교통이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남부 4,000만원에 북부 2,400만원으로 40%나 낮다. 경북도 3200만원에 북부지역은 2,000만원 수준이다. 고도의 경제적 효율화를 위한 통합은 학문적인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자료만으로도 통합이 효과적인지 분리가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처럼 도민의 목소리가 충만할 때에 분리나 통합의견을 공론화해야지, 지금 대구ㆍ경북은 시ㆍ도민의 목소리도 없는데 억지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중단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연구ㆍ검토를 넘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법ㆍ예산ㆍ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통합을 정해놓고 관주도형으로 맞추어나가는 절차적 위법ㆍ부당성은 없는지? 비록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민주적인 법ㆍ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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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한국 대마 산업화 전략
현재는 디지털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드론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인 교육, 정보, 의료, 서비스 산업들이 급격한 기술적인 혁명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화 및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융합을 이루어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논증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 뇌의 뉴런과 유사한 인공신경망으로 기계를 학습시키고, 학습한 데이터는 굳이 사람이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파고이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on Network)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들 중 하나이다. 주로 패턴인식에 쓰이는 기술로 인간 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을 프로그램화로 재현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상의 뉴런'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경망 구조로 만든 다음 '학습'시켜 그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성을 가진 시스템 중 인간의 뇌가 가장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상당히 발전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4차산업 기술혁명이 대마 활용도에 있어서 단시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예로 AI의 다양한 능력이 대마 우량종자 개발, 대마 모종의 암수 구별, 품종 개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약개발 전체 과정 중 초기단계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개의 화합물을 조합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찾아낸다. 이 과정은 연구자의 노하우나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최고의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파미노젠(대표이사 김영훈)은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이 될 수 있는 200억 건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DB)와 질환 유전자 정보 등 18조 개의 생물학 정보 빅데이터, 1억 5천만 건의 화합물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이러한 학습 가능한 문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기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약물 개발 기간의 대폭 단축과 비용 절감 및 성공률을 극대화 시키는 신약발굴의 초연결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표이사는“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려면 신약개발을 위한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선도물질의 최적화 연구 뒤 후보 물질 발굴까지 완료하는데 보통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약리 활성화와 독성 예측 기술을 활용할 경우는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인 LuciNet(루시넷) 플랫폼을 개발한 김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과 국내 최대의 천연물 함유물질 빅데이터 DB 및 빅데이터 기반 AI 딥러닝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대마 함유 물질을 활용한 신약 발굴 및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 의약품 개발 등이 가능하다며 대마 산업의 블루오션을 예고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앞으로 대마의 CBD(칸나비디올)를 원료 의약품으로 수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먼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대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이 대마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연물 빅데이터의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대마 신약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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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무산! 행정통합특별법 가능할까?
최근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문제와 행정구역통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구역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던 영남권의 관문인 김해 신공항이 하루아침에 가덕도로 변경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설상가상 열정을 다해 추진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은 행정구역통합특별법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사업 성격인 통합신공항특별법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부·울·경은 끊임없이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논리를 정비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역전을 시켰다. 대구·경북은 안일한 태도로 인한 전략·전술의 부재로 뒤통수를 맞는 초라한 꼴이 되어 버렸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대구·경북의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문, 방송, 전광판, SNS 등 각종 미디어와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해서 함께 잘사는 대구·경북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경상북도는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상북도가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했던 야심찬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럽다. 이러한 때에 대구·경북통합의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결과이다.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예산 규모의 확대로 재정 여건 개선,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생활권,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특례 확보, 자치분권 강화, 대구·경북 균형발전기반 조성, 권역별 특성화 발전. 행정 효율성 확보,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충남·충북, 전남·전북, 강원도 등, 지방 모두가 처한 현실이다. 이것을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구·경북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특별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대구와 경북은 7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창으로 성장하여왔다. 시도민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대구·경북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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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권기창 기고문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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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권기창 기고문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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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도 명분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진정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최근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도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내년 6월까지 특별법안 국회통과 후 2022년 통합도지사 선출 및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은 일대일 대등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통합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경북의 경우는 23개 시·군을 두는 2계층제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의 경우는 일반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갖는 특례시로 개편하고 8개의 자치구와 군은 행정구로 군수와 구청장은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준 자치단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거점으로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오른다는 주장이다.
과연 통합을 하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거점으로 성장을 하게 될까.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는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될 때 지방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살지 않으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단순히 통합을 한다고 수도권에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라는 확실한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거점도시를 만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광주·전남, 전주·전북 등의 시·도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과 실리에서는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들은 통합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청이전 전 수 십년 간 대구와 경북은 경제·행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 위기를 맞았다. 대구는 경북에 의존하게 되었고, 경북은 대구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11개·시군)은 전체 국토면적의 11%로 경기, 충남·북, 전북보다 큰 면적이다. 더욱이 경북 남부지역에 비해 면적은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8.9%, 소득은 23%에 불과해 북부지역은 전체적으로 공동화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행정과 지식 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경상북도의 도청은 2008년 6월 이전지가 확정되고, 2016년 2월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겼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도청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구미와 포항의 한일자형 발전 축에 한계를 극복하고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여 한반도 황금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초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교육과 의료·산업 인프라가 부족해 1단계 인구 유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아파트와 원룸·상가의 공실이 많아 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항에서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도청신도시는 사실상 성장거점도시로서의 동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도청을 이전 한 충남의 경우는 대학, 종합병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해 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도청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미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도청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대구와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도청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회자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오던 사람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매력이 없는 도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유관기관 유치, 산업단지 유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안동·예천의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도청신도시의 행정 구역 이원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줄 알았으나, 안동과 예천의 인구가 도청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어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 하루 빨리 안동, 도청신도시, 예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연담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안동은 역사문화도시, 도청신도시는 녹색성장·행정중심도시, 예천은 복지농촌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 질 때 도청신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해 대구와의 실질적인 상생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운명 공동체이다. 각자의 노력이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통합을 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인구 500만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을 하지 않아도 대구 경북의 인구는 500만이다. 그러나 통합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는 정책은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여 추진하면 된다. 한 예로 통합을 하지 않고도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대구와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청신도시를 경북의 성장거점도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대구와 경북은 수 십 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 왔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전남, 충남에 이어 마지막으로 자기관할 행정구역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대구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한다. 또한 도청 이전은 어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수 십 년 간 꿈꾸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대구 54.2%, 경북 3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8위, 경북은 14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을 하면 대구는 경북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대구 자체의 경쟁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는 1981년 직할시 승격으로 경북에서 분리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대구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대 도시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면 대구는 경북으로 흡수되어 그 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를 특례시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각종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아주 중요하다. 통합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향식 통합이다. 과거 경북도청 이전 시 23개 시·군, 경상북도 의회가 추축이 되어 도청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성공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은 어떠한가? 사전에 각본을 다 만들어 놓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통합을 한다면 2개의 자치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통합의 여러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시장과 도지사를 각각 선출할지. 도지사 한명만 선출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통합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만약 특별자치도 지사, 대구 특례시장을 선출하다면 옥상 옥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먼 훗날 통합을 해야 한다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지사 선출과 함께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경북 23개시·군, 대구 8개구·군은 각각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진정한 일대일 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 통합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대구·경북 시·도민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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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최근 전국 사회복지사 5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복지 등 각계에서 일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5000여 명은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오승환·장순욱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당 대표,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등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26개 단체는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실현 방안을 네 가지로 요구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듯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약 35%이고 국방비의 3.4배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보편적인 아동수당,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무상교육의 확대 등 각종 복지제도는 확충되었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국정의 파트너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0만 명 사회복지사를 대표한 5000여 명은 한 자리에 모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2%를 OECD 평균 22%(2015년 기준)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국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역과 분야에서 일하던지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사회복지사법에 맞도록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복지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정당 대표들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한뜻을 모았다.
박능후 장관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부모의 소득에 차별없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인상,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 등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 대표들도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복지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협치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표는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을 수혜자와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올바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력 확충을 위해 당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노력하여야’를 빼 당연 규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할 것을 부탁했다. 여야가 협력하고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으면 “20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35%나 된다”며 “이처럼 복지국가로 성장했는데 종사자인 여러분은 과연 그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단결할 때 힘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위기에 복지수요가 확대되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을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국민 기초선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여 ‘개발시대’의 사회복지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형 생활임금시행 등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제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와 단체연수, 유급병가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했다. 서울시의 목표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지역과 분야에 관계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하나의 임금체계를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민관협치를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민관협치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을 도청 복지국장으로 임명하고, 장애인복지과장도 민간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의 인건비가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하는 중앙정부 부처에 따라 다른 것을 “제주는 2013년에 단일화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현재 복지부 기준의 106%”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힐링, 상담, 문화, 회의를 위한 회관을 짓기로 결정한 뒤 시간이 오래 걸려 건물을 아예 매입했으며, 내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계획중인 전국사회복지연수원을 제주에 건립한다면, 도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단체연대가 출범하다
대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단체연대를 구성하고 네 가지 의제를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에서 사회복지 공약으로 반영시켜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대회에서 제안된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은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헌법의 구현이다. 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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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다닐 재학생은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2019년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1072만원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018년 12월에는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적이 좋아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자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계산하기에 대한민국 최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는다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에 2018년 12월17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번만이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한다. 2018년 2학기에 편입학한 사람도 재학생이기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고, 2018학년도 2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도 장학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가능)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 12월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12월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감 날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접속이 늦어져 신청시간을 넘길지라도 신청하지 못한 본인만 손해이다. ▶2019학년도 신(편)입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다.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입학 선물이므로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하면 향후 최종 대학교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2019년 3월에 대학교에 (편)입학한다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고지할 때 국가장학금만큼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낸다. 만약 등록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2019년 5월이나 6월에 국가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지금 신청하여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도 지금 신청하면 등록금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장학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다자녀가구는 많이 받는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하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4구간은 연간 390만 원(195만 원), 5-6구간은 연간 368만 원(184만 원), 7구간은 연간 120만 원(60만 원), 8구간은 연간 67만5000원(3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싼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최상위계층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계층 약 20%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대학생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고등학생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때,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기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고 계산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혼이면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국가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인증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는 한번 인증하면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계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한번은 인증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점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학교만 잘 다니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등록장애인은 최소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월 17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내도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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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임신 관련 지원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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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임신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 관련 지원이 20여 종이지만, 임산부와 가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알더라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든든임신 서비스(가칭)’를 도입하기에 앞서 임산부들이 느낀 불편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당사자의 의견에 맞게 개선방안을 서둘러 만들기 바란다.
▶임산부들은 통합 서비스를 요구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서화 박사는 2019년 3월에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 이용자와 송파구 보건소 방문자 3173명을 대상으로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89.1%가 임신 지원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36.8%)거나 방문 불편(17.1%)과 구비서류·신청절차 복잡(11.1%)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 관련 지원 서비스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는 서비스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주관기관-복지부), 임신출산 진료 지원(복지부), 엽산제 지원(복지부), 철분제 지원(복지부), 맘 편한 KTX(한국철도공사),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복지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고용노동부) 등 7가지이다. 그런데, 지원기관이 복지부, 한국철도공사,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고, 이를 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도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KTX 역창구, 고용센터 등으로 분산되었기에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 서비스는 반드시 임산부가 관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받고, 극히 일부 사업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모바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자보건수첩 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은 이름만으로 사업을 대강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가장 인기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모든 임산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 임산부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단기간 근로자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노동자는 이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어민 등 자영업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아직 모든 임산부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서비스는 아니다. ▶임산부가 소득기준에 맞으면 받는 서비스 전국 임산부가 소득기준에 맞으면 받는 서비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복지부), 에너지 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복지부),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복지부) 등이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이 납득되지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와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에 소득기준을 두어 일부에게만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소년 산모는 혼인외 임신이 많기에 산모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임신을 한 여성 장애인에게 교육을 지원한다면 굳이 소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이고 여성은 절반이기에 대상 인구의 2.5%인 소수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득기준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가정에서 부모(혹은 보호자)가 미취학 아동을 키울 경우에 양육지원비로 20만 원까지 주는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인구절벽시대’가 오는데 ‘소득기준’으로 일부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중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때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하위 2%만 받을 수 있다. 전체 인구의 98%가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소득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는 셈이다.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임신 관련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가 받는 각종 급여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서둘러 소득기준을 폐지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지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추가 지원도 적지 않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무료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무료 분만 전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시가 하는 임산부 지원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하는데, 당사자가 관내 보건소를 방문해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주는 지원은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실시한다. 그런데, 관내에 사는 임산부가 관할 보건소를 이용할 때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는 임산부의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친정이나 연고자가 있는 지역으로 거소를 옮기면 관내 보건소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전국 모든 보건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 제한을 풀어 임산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 지원 서비스를 보편화 시켜야 임신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가 한시적으로 받으므로 굳이 소득기준을 두어 활용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임신 관련 지원을 산전 혹은 산후에 주는 것, 임산부 혹은 영아에게 주는 것으로 체계화시키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소득기준을 철폐해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임신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산부가 맘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자. 초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참고=정부24 http://www.gov.kr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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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실종아동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최근 실종아동 신고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는 2014년 2만1591건에서 2015년 1만942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으로 늘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496376 ▶실종아동은 99.9% 찾아진다
실종아동의 정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2조에 따른다. 즉,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2005년 법이 제정될 때 아동 연령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이었지만 2013년 개정법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14년에 실종아동이 늘어난 것은 연령 변경이 한 요인이었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아진다. 매년 2만 명 가량 아동이 실종 신고되는데 이중 미발견 아동은 2016년 6명, 2017년 5명이었다. 해당 연도 실종아동의 0.03%만 발견되지 않고 99.97%는 찾아졌다.
4월말 현재 미발견된 아동은 46명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질 것이다. ▶누적 실종아동 중 장기 실종이 많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 아동은 2019년 4월 말 기준 총 643명이다.
누적 실종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지만 20년 이상 실종자가 많다.
실종 기간별로 보면, 실종된 지 1년 미만은 101명, 1년~5년 미만 19명, 5년~10년 미만 14명, 10년~20년 미만 60명, 20년 이상 실종자가 449명이다.
20년 이상 장기실종자는 사망하였거나 ‘새로 주민등록’을 받아 복지시설에서 살거나 입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991년에 개구리를 잡는다고 뒷산으로 가 실종된 ‘개구리 소년’은 2002년에 유골로 발견되었다.
뒤로 묶인 상태로 보아 범죄 피해자이었다.
우리나라는 ‘고아 혹은 친권포기된 아동’만 입양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미아가 고아로 처리되어 입양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종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이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 신분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20년 이상 실종아동은 더 이상 아동이 아니다.
실종 당시에 아동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거나 이미 사망자이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시설 등에서 장기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실종아동은 사전등록제로 빨리 찾아진다
실종아동은 대부분 찾아지고, 아동이 지문등록을 하면 더 빨리 찾아진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6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이었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인지력이 떨어져 실종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9%인데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 79명, 2019년 4월까지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전등록제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원하는 사람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만 1세 미만으로 지문이 없는 경우엔 사진 촬영과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만 1세 이상 지문이 있는 경우엔 지문 등록, 사진 촬영, 신상 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제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이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지문을 미리 전산에 입력해놓으면 실종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제도화되었다.
사전등록제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종되기 쉬운 어린 아동과 지적·정신장애인의 보호자는 이를 활용해봄직하다.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아동실종은 집, 학교주변, 길거리, 유원지, 시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모와 보호자는 적극 관심을 가져 아동이 실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수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 한다.
이름표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한다. 이름표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 등에 표기한다.
평소 자녀에 대한 정보(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등)를 기억해둔다.
아이의 일과를 숙지하고 친한 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도 미리 알아둔다.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외우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실종이 의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한다(전화 112).
자녀양육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실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실종되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며 주변부터 찾아야 한다. ▶실종 성인이 더 큰 문제이다
실종성인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더 큰 문제이다.
18세 이상은 실종이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은 ‘가출’로 처리하여 수사에 미온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실종’은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사라짐”이지만, “사람의 실종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 사망한 것으로 결정하는 가정 법원의 선고”로 ‘실종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성인이 실종으로 인정되면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기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실종아동 관련 기관도 통폐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2개월 간 성인 실종접수는 29만3784건이고, 이중 미발견이 4380명이었다.
전체의 1.5%가 미발견 상태인데 이는 같은 기간 아동의 미발견 비율 0.1%보다 훨씬 많다.
이 기간에 성인가출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4737건(전체의 1.6%)이었다.
아동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자는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
단순 가출로 분류된 성인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현재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환자만 실종아동법을 적용받는다.
성인 중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만이라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장기실종전담팀을 운영하지만 6명이 1백여 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실종성인에 대해 수사는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개입한다.
실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처럼 경찰,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성폭력피해 아동은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경찰이 바로 수사하며 사회복지사로부터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기에 치료와 수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적인 개입을 하는 것처럼 아동실종과 성인실종에 대해서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국가는 실종된 국민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참고=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http://www.missingchild.or.kr)/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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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하자.
▲이용교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고의 두려움 없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정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육아휴직은 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이다.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 후에는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도 무방하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도 1년간 아버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육아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일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자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작은 규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일하는 것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된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사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이고, 직장을 그만 둔 실업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모든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인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기업 5000곳에서 육아휴직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 기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활용한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의 62.2%,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4.6%, 9인 이하 규모의 1.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활용한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5%에도 미치지 못했고, 9인 이하 규모에서는 1%대에 불과했다. 기업의 규모(직원수)가 적으면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하는 근로자가 적기에 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 수치는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에 출산휴가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6%, 육아휴직은 그보다 더 적은 3.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보건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등 검침, 출판·영상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높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교하여 직원의 급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이 낮은 편인데, 육아휴직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회사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다, 퇴사 압력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제도화시키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 중 출산 휴가는 86% 이상의 사업체에서 알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절반 정도만 알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를 여성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씩 쓸 수 있지만 남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으로 제도화된 것을 알더라도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 4곳 중 3곳은 “사내에 출산휴가 제도가 없다”고 대답했다.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더욱 낮아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육아휴직을 잘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70만 원)이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것을 올해 50%로 올렸다고 하지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상한액 150만원은 통상임금이 187만5000원 보다 많은 사람은 통상임금의 80% 미만을 받는 셈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통상임금보다 많은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한도액이 없는데 육아휴직급여에 상한액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할 때에는 상한액이 없으면서 지나치게 낮은 상한액을 두어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없애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충분한 급여액을 받고, 직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행정공무원이 누리는 수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도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농어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고용보험https://www.ei.go.kr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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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동시, 1,000만 관광객시대 이정표 세우다
안동시는 2018년 들어 관광 부서와 관광개발사업 담당 부서를 통합해 관광진흥과로 확대 개편했다. 지역의 연이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관광 분야의 발전이 살 길이라는 점에 착안됐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시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1,000만 관광 도시 안동’의 구호는 여야, 무소속과 상관없이 모든 유력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등장한 1,000만 관광도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2010년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후, 2017년까지 안동 관광객은 구제역,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답보 상태로 2017년도에는 561만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11월말 현재 안동시 관광객은 750만 명을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750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 즉 3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괄목할 만한 수치로, 전체적으로 유커, 즉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여름철 폭염으로 성수기 관광객을 놓친 타 지역과 확연하게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대외적 호재 속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안동시 관광객의 증가는 우선 외적인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를 즐기는 분위기 확산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였다. 특히 안동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의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을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하회마을을 방문, 금년 8월에는 여름 휴가를 봉정사에서 보내는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올 6월 봉정사 세계유산 지정으로 관광객 증가는 가속화됐다. 2010년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던 해에 500만 관광객을 돌파했던 것과 데자뷔를 이룬다.
또한, 폭염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올 여름에는 올해 최고의 이슈를 제공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방영으로 안동시로써는 또 다른 기회를 맞았다. 안동시에 따르면 한여름, 초가을에 걸쳐 드라마에 소개된 만휴정, 고산정과 같은 관광지들이 가을철 여행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 방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길안면의 만휴정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밀려드는 관광객들 틈에서 협소한 주차장 등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렇게 2018년 안동시를 찾은 관광객의 급증은 외적인 요소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나, 안동시의 노력도 있었다. 봉정사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을 성사시켰다. 관광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면서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담당팀을 신설한 첫 해에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 관계자는 2017년 5회였던 관광박람회 참가를 10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관광홍보물 발간량도 관광가이드북 1만6,000부, 관광안내지도 10만부 규모에서 각각 2만부, 15만부 규모로 증대시켰다.
안동 주변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물론,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지에도 직원 출장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관광홍보물이 정상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채워 넣는 노력을 전개했다. 발로 뛰는 관광홍보를 실천한 셈이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안동이 언급되면 될수록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제공했다. 안동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이달의 시정 홍보 우수공무원”을 보더라도, 4명의 수상자 중 3명이 관광진흥과에서 나와 관광 홍보에 기울인 정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대외적 호재 속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아울러 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 시장의 확대를 꾀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 활동,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한 관광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평소 추진하던 관광사업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한편, 지역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시책제안을 과감하게 수용, 연애와 혼례를 주제로 한 ‘분홍분홍 안동 이벤트’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주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역의 체험관광 역량을 발굴해 주민공동체가 함께 육성하는 사업으로 엮어내는 ‘관광두레’의 성과도 빛을 발했다. 4년째를 맞아 2018년에는 6개 업체에 60여 명의 종사자가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장하는 등 다양한 체험상품 발굴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 9월 '2018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친절서비스 운동 확대로 머무르고 싶은 안동으로
750만 관광객 유치는 향후 1천만 관광객 방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역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관광객 유입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관광 관련 매출은 뚜렷하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가속화되는 지역 인구 유출, 급속한 노령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꼽는다. 아울러 인근 주왕산에 들어선 콘도 업계 국내 1위 업체의 개장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전통문화와 체험거리, 볼거리가 많은 안동이지만, 편안히 머물면서 쉬는 안동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이나 주왕산, 경주의 국립공원, 단양권의 충주호 등은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묶인 안동호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스쳐가는 관광지로 고착화될 우려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는 물론 관광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정신의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길태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2019년부터는 올 11월부터 시작한 친절 서비스 캠페인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관광사업종사자 중심으로 머무르는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은 하회마을을 불변의 100만 관광지로 만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방문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20년 전 72회째 생일상을 받은 그날을 다시 재현하여, 안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안동 관광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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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실태가 드러난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방문하여 학부모 대표, 교원, 서울시교육감, 병무청 차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병무청은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46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수학교 내 인권유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이 저지른 폭력과 차별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우선 폭력 혐의가 있는 이들과 학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교육을 받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민낯’을 드러낸 것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
폭력 행사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대물림’ 되어온 것이고, 학교와 병무청, 교육부의 소극적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특수학교에 배치해온 병무청과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지적 한다.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5일 복무기본교육만 받았을 뿐 중앙행정기관(교육부)에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24개월이 무의미한 사회복무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 국가와 사회에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과 공동체정신과 복지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병무청과 교육부의 뒷북 행정임을 지적한다.
현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함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국 6개 교육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현장에서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응급처치, 수발보조, 프로그램보조 등 각 분야별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봉사, 책임, 소통, 배려의 사회복무 핵심가치를 통해 공동체정신을 학습하면서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사는 공동체 복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병역 이행을 위한 관리만이 아니라 인성과 공익을 위해 합당한 미덕과 가치관을 갖추는 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 사는 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교육을 통해 국민 행복파트너 첨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가 내달 발표할 범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동체 복지를 위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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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난을 피해 죽음을 택하는 사회를 멈추기 위해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됐다.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냈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는 4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서울 송파구의 반 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가장이 숨진 데다 건강까지 안 좋았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떠들면서 왜 똑같은 비극이 계속되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도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토록 하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급 대상자들을 어떻게 찾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증평 모녀의 경우 국기법에 따른 수급 자격이 있는지, 급여 대상자인데 제대로 파악이 안 돼 혜택을 못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렇지만 10만원 안팎의 월세와 공과금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남편이 남긴 수천만 원의 빚을 꼭 모녀가 떠안아야 했는지도 궁금하다. 누군가 개인 회생 등 채무 탕감 방안을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극단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구석구석 혜택이 스미도록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복지행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공공주도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복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내 주요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읍면동주민센터의 공공사례관리 인력이 지역 주민을 파악하고, 초기상담수준을 넘어 맞춤형 상담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사례관리기관과의 연계나 지역내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양성 등은 공공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하다.현재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그간 관련 사업을 수행해왔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개별 동별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과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단체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의뢰하고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사례관리업무를 지원하며 지역의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민관 및 민민 협력체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동복지에서 추진하고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라는 목표와 유사하며 사업 참여 인력(기관)도 중복되고 있다.
능동적으로 찾아가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구석구석 혜택이 스며드는 복지를 위해서는 공공은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지역사회보호 및 관리의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기관(단체)은 사각지대발굴로 파악된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지원하는 보완적 모델. 즉, 민관협력모델로 발전해 가야 한다.
증평군 모녀와 같은 죽음은 위기가구 조사·발굴과 같은 땜질식 행정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복 사업들을 이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의 방향으로 운영될 때 가난을 피해 죽음을 택하는 사회는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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