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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의 기고>과수화상병 예방과 예찰이 과수농업 살린다
경기·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 확산하는 화상병이 전국 사과 생산량의 1위인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였다.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다. 그러므로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치명적인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과수에 코로나19와 같은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이 발생하여 농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피해는 많이 겪어 왔으나, 식물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는 많이 경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한 상태이다. 과수화상병은 코로나19 이상의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예찰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거 안동 구제역 발생 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화상병의 경우도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예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 이상의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먼저 과수원 출입과 작업을 할 때 소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작업하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 도구인 전정가위와 전정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둘째, 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을 하면서 손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셋째, 과수원 출입 전 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 부위에는 반드시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해야 한다. 착용한 작업복은 60도 이상의 물로 세탁하여야 한다. 넷째,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결하게 소독 세척하여야 한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발생지역을 경유하였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전 방문 지역이 불투명한 작업자는 작업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작업 인부가 소지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농가 소유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전정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해야 한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곳에 화상병이 발생하여 확산된다면 과수 농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구제역, AI, 코로나19 등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노하우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철저한 대응이다. 농업도 팬더믹의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상의 일이란 늘 반전이 있게 마련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짓는 일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 하였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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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호 경사 기고>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활성화 목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음잇기(Mind-Bridge) 챌린지 등 노인학대 신고 집중 기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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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김기갑 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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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권효선 경장 기고>치매어르신·아동 등 사전지문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몇해 전 11월경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지구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노인은 치매가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문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의 112신고로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내 치매어르신 등 실종은 100건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방법은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이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하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사전등록지문 대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였지만, 미등록 대상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이 치매 어르신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아동 또는 노인 등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신장, 체중 등 신체 특징을 간단하게 입력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가정 내에서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사전등록제 관련 내용 미니배너 제작하여 관공서, 지자체, 어린이집, 약국,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가 발생하거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인계할 수 있어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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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권효선 경장 기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둘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셋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넷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다섯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사이버폭력은 밖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폭력적인 정보게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또한, 피해 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사과나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안동경찰서는 비대면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학교폭력 신고. 상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안전Dream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적 미래 자화상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진다면 학교폭력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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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이동식 경감 기고>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ㆍ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약물, 과로ㆍ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ㆍ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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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잘 쓰는 방법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아동이 27.2만 명으로 사망한 사람 30.5만 명보다 3.3만 명이 적었다. 출산율과 출산아동수가 준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고, 아동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695 출산휴가는 법정 휴가이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규정된 법정 휴가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간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다.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출산할 때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휴가가 아니라, ‘법정 유급 휴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90일 혹은 120일이다출산휴가는 90일로 알려졌데, 이는 태아가 한 명일 때이고 다태아면 120일이다. 산전 진료로 태아를 알 수 있기에 임산부가 90일(혹은 120일)간 출산휴가를 활용하면 된다. 출산휴가 90일(혹은 120일)을 계산할 때 휴가기간 중 휴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논란이 된다. 휴일이나 휴무일을 빼고 90일을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자는 출산휴가로 126일 이상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동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혹은 120일)을 부여하며, 그 기준일은 출산일이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근무일에 출산하면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산정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근무 날에 출산했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기간 중에 출산하면 출산 전후 90일(혹은 120일)은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는 이후에 출산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예컨대,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인데, 60일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의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산과 사산의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만 40세일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이 많이 하는 질문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썼을 경우이다.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고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는 허다하다. 이럴 때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일은 보장되지만 출산휴가 90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직장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넘긴 기간은 ‘무급’이다. 출산휴가급여는 이렇게 계산된다출산휴가급여는 휴가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노동자에게 신청권한이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시작일 1개월(대규모기업은 60일)부터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에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법원도 판례로 이를 인정하였다. 출산휴가급여는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으로 적용되며 지급주체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뉜다.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00만 원이며, 혹여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200인 이하, 위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휴가급여, 이렇게 신청한다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가능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 방법은 온·오프라인 방법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노동자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의 통보를 기준으로 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체형의 변화만으로 타인이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의 요구가 중요하다. 임신 후 36주 이후에는 체형의 변화로 쉽게 알 수 있기에 사용자는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는 휴가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제74조 제6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더불어 살기 위해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참고=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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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일용직·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한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554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준비한다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1995년에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장부터 적용되었지만, 현재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당연 적용대상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임의 적용대상이다.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설치하여 이들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에 소득파악팀을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설치했으며, 이번에 국장급 조직인 준비단으로 확대했다. 준비단은 단장 아래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반, 소득자료분석반 등 3개반·9개팀·정원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자료기획반(3개팀 10명)은 업무총괄과 관계기관 협의,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신고와 홍보,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소득자료분석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 실태분석과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맡았다.준비단은 기획재정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일용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확대 대상의 소득파악 업무를 맡아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국세청의 핵심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한다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방과 후 교사 등 특고의 소득을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특고의 소득은 분기별로 파악되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 연 단위인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짧아질 것이다.준비단은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고에 대한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배달 노동자 등 다수 사업자와 계약한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다수 플랫폼 업체가 제출한 플랫폼 종사자의 인별 소득 정보를 합산해 소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재발송, 유선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발적 제출을 독려할 것이다. 국세청이 복지행정지원기관으로 거듭 난다김지훈 준비단장은 “월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올 7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월별로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제출 안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 세무업무는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기에 사업주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 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증세가 아닌 ‘행정 효율화’에 있기 때문이다. 준비단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면, 국세청은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국세청은 수집된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재난 대응 맞춤형 복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위한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위축되었지만, 특고는 소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의 소득과 사업체의 매출을 파악하였지만,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관리하고, 특고는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느슨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특고는 조세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월단위로 파악하면 조세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임되었던 특고도 조만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줄인다오랫동안 조세의 망에서 느슨하게 관리된 특고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 등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도 부과되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데이터를 수집할 때 초기에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일정한 소득 이상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피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특고 당사자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사회적 편익을 누리면서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로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참고=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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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기고] 도청신도시에도 봄은 오는가?
웅도경북의 새천년도읍지로 안동ㆍ예천에 도청신도시를 건설한지 5년 만에 생뚱맞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봄기운마저 집어삼킬 듯 검무산 창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고대로부터 이 들녘에 살았던 풍천ㆍ호명면 원주민들은 헐값에 주거지와 농토를 내주어도 웅도경북을 재현한다는 경북도민의 자긍심으로 준비된 이주단지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나갔다. 그래도 민족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이 아니라, 300만 도민의 ‘희망찬 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새집도 지었지만 더러는 천막을 치고도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통합하자는 것인지 황망하기 그지없다. 정녕 ‘빼앗긴 들’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블랙홀을 극복하는 전략이라고 하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절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블랙홀이나 대구권 블랙홀이나 북부권의 소멸을 불러오는 위험은 똑같다는 절규이다. 주권과 나라를 빼앗긴 들은 아니지만, 주거와 농토를 빼앗긴 들에도 따뜻한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설령 좀 더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해도 그 길목에서 애타게 마음조려야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 두렵기만 하다. 경북도청 이전의 30년 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이해도용서도 되지 않는다. 대구ㆍ경북이 통합을 해도 도청이 그대로 있고 북부권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납득할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ㆍ창ㆍ진이 그렇고 청원ㆍ청주가 그렇고, 해외에서도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 통합사례가 분명하지 않다. 일반상식 적으로도 통합을 하여 기구ㆍ조직과 예산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비슷한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지역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극추진 되고 있다. 지난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북도를 분리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21대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의 여ㆍ야 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 시ㆍ군의회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경기북도 분할설치와 비교하여 경북도청 북부이전은 선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사례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대구ㆍ경북을 재통합하자는 규모의 경제논리는 분명한 과오라고 본다. 역설적으로 경기도도 경북도와 같은 논리라면 분도가 아닌 서울과 통합해야 맞지 않는가? 분명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의 구체적인 낙후요인은,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규제로, 경북북부는 수질환경보호와 수도권블랙홀로 지역경제와 도로교통이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남부 4,000만원에 북부 2,400만원으로 40%나 낮다. 경북도 3200만원에 북부지역은 2,000만원 수준이다. 고도의 경제적 효율화를 위한 통합은 학문적인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자료만으로도 통합이 효과적인지 분리가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처럼 도민의 목소리가 충만할 때에 분리나 통합의견을 공론화해야지, 지금 대구ㆍ경북은 시ㆍ도민의 목소리도 없는데 억지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중단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연구ㆍ검토를 넘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법ㆍ예산ㆍ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통합을 정해놓고 관주도형으로 맞추어나가는 절차적 위법ㆍ부당성은 없는지? 비록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민주적인 법ㆍ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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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한국 대마 산업화 전략
현재는 디지털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드론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인 교육, 정보, 의료, 서비스 산업들이 급격한 기술적인 혁명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화 및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융합을 이루어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논증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 뇌의 뉴런과 유사한 인공신경망으로 기계를 학습시키고, 학습한 데이터는 굳이 사람이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파고이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on Network)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들 중 하나이다. 주로 패턴인식에 쓰이는 기술로 인간 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을 프로그램화로 재현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상의 뉴런'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경망 구조로 만든 다음 '학습'시켜 그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성을 가진 시스템 중 인간의 뇌가 가장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상당히 발전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4차산업 기술혁명이 대마 활용도에 있어서 단시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예로 AI의 다양한 능력이 대마 우량종자 개발, 대마 모종의 암수 구별, 품종 개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약개발 전체 과정 중 초기단계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개의 화합물을 조합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찾아낸다. 이 과정은 연구자의 노하우나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최고의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파미노젠(대표이사 김영훈)은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이 될 수 있는 200억 건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DB)와 질환 유전자 정보 등 18조 개의 생물학 정보 빅데이터, 1억 5천만 건의 화합물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이러한 학습 가능한 문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기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약물 개발 기간의 대폭 단축과 비용 절감 및 성공률을 극대화 시키는 신약발굴의 초연결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표이사는“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려면 신약개발을 위한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선도물질의 최적화 연구 뒤 후보 물질 발굴까지 완료하는데 보통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약리 활성화와 독성 예측 기술을 활용할 경우는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인 LuciNet(루시넷) 플랫폼을 개발한 김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과 국내 최대의 천연물 함유물질 빅데이터 DB 및 빅데이터 기반 AI 딥러닝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대마 함유 물질을 활용한 신약 발굴 및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 의약품 개발 등이 가능하다며 대마 산업의 블루오션을 예고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앞으로 대마의 CBD(칸나비디올)를 원료 의약품으로 수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먼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대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이 대마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연물 빅데이터의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대마 신약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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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무산! 행정통합특별법 가능할까?
최근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문제와 행정구역통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구역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던 영남권의 관문인 김해 신공항이 하루아침에 가덕도로 변경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설상가상 열정을 다해 추진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은 행정구역통합특별법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사업 성격인 통합신공항특별법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부·울·경은 끊임없이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논리를 정비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역전을 시켰다. 대구·경북은 안일한 태도로 인한 전략·전술의 부재로 뒤통수를 맞는 초라한 꼴이 되어 버렸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대구·경북의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문, 방송, 전광판, SNS 등 각종 미디어와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해서 함께 잘사는 대구·경북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경상북도는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상북도가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했던 야심찬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럽다. 이러한 때에 대구·경북통합의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결과이다.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예산 규모의 확대로 재정 여건 개선,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생활권,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특례 확보, 자치분권 강화, 대구·경북 균형발전기반 조성, 권역별 특성화 발전. 행정 효율성 확보,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충남·충북, 전남·전북, 강원도 등, 지방 모두가 처한 현실이다. 이것을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구·경북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특별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대구와 경북은 7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창으로 성장하여왔다. 시도민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대구·경북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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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권기창 기고문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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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권기창 기고문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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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박사 기고>세계 대마산업 실태와 한국 대마 법제화 방안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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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여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금년초부터 스스로가 코로나19의 방벽이 되어 고통을 감내하며 동료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과 가족과 계획했던 여행 등 일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방역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연쇄 감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1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일상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염추세가 각종 기관과 시설, 단체 등 동시다발로 전파되고 있고지역 간 경계가 무너진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범위한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만으로는 더 이상 방역을 확신할 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을 빠른시일내에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종교 시설에서는 금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활동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소모임, 식사, 행사를 금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둘째,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업을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가급적이면 긴급보육을 자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종사자 외부접촉 자제, 면회․방문금지 등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시민여러분께서는 모임, 회식, 타지역 지인은 물론 가족 간의 오고가는 만남을 부디 안이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21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소 등 일반관리시설 관계자는 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검사를 꼭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오는 2021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자택에서 머무르는 “자택대피”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송년모임, 회식 등 연말 모임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자택에서 머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가 아무리 높아도 일상이 고통 받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시에 준하는 매우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후 수도권 전파로 인한 가족 간, 지인 간, 인근 시군 간의 n차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인으로서! 다시 한 번 대동 DNA를 발휘할 때입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 정책 마련에 전 공무원을 총 투입하여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다시, 일상의 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안동의 힘을! 그 연대의 힘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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