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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1 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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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시 강원도 태백시가 『청결하고 아름다운 태백 만들기』일환으로 단독주택 및 각종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 행위로 인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고원청정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불법 소각로 대해 수거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13일까지 단독주택, 각종사업장(공장), 공사장에 불법소각시설인 드럼통 등을 현지 확인 조사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8명의 수거반을 편성하여 권역별로(황지지역, 장성·철암지역)나누어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 수거 방식에 준하여 불법 소각로 자진수거토록하고 2차로 강제수거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연중 불법 소각로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하고 고무, 폐유 등의 소각으로 악취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와 흔적이 있는 소각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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