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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3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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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국내 각종 축구대회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의혹으로 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그로인해 심판판정에 대한 불복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축구풍토와 페어플레이 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양상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인데 신고 대상으로는 협회가 승인한 국내 축구대회시 심판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로 신고 자격은 제한이 없다. 신고시 제출서류로는 증거품으로 핸드폰 메시지, 음성 통화, 녹취, 사진, 동영상, 문서, 계좌정보등이며 신고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신고 진술서가 요구된다.

불법 금품수수 확인시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명의로 형사고발,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의 징계 부과(제명, 자격정지등), 국내 각 경기장 심판실 출입금지가 취해진다.

불법 금품수수금의 범위를 보면 섭외비로 팀에서 심판로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금, 각종 사례비로는 식사비, 목욕비, 교통비, 우승(승리)에 대한 사례금 등이 해당되며 심판회식비로는 경기전/후 심판진들의 회식비가 이에 포함된다.

포상금액은 불법 금품수수액의 2배 이상으로서 대한축구협회 총무부 ( tel. 02-2002-080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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