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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5-24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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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뒷자리 6자리 변경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홈페이지와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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