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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5-30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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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공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문경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1,095필지로, 지난해 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제곱미터 당 25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51번지로 제곱미터 당 31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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