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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제3자는 없다”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5-31 2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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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예방 위해 UN에서 2006년도 제정
  • 경찰은 6월 한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대전담경찰관 경위 김경순
다가오는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와 예방을 위해 UN에서 2006년도에 제정한 날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 일면을 장식하였고 그 파렴치함에 대해 우리사회가 함께 공분하였다. 그러한 사건들 이 후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아주 작은 의심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뜨겁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들끓는 비난의 원천은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부모들의 감정이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관심은 아직 뜨뜻미지근 하다. 누구하나 ‘부모 모시는 자식’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키지 않아서일까? 멈춰버린 경제활동과 약해진 건강 탓에 부양의 대상으로만 여겨 애써 부담스러워하고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향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고통 받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던 없던 누구나 늙어가고 언젠가는 직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노인학대는 적어도 ‘고령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하고 개입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노인학대에 제3자는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 뿐이다. 노인학대라는 의심을 가지고도 무관심하거나 의심조차도 가지지 못한 당신도 가해자이다. 경찰은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다같이 ‘부모 모시는 자식’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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