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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5-10 2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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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주차방해 등
  • 불법 주차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오는 5월 19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에 들어갔다.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열 청송부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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