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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역 산불 가해자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5-18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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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소각하던 중
  • 부산물 소각중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지난 5월 6일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소재 국유림에서 산불을 낸 가해자가 검거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소재 국유림에 불을 낸 혐의로 76살 박모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박씨가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수 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성철 소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라며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등 불씨취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이 날 헬기 3대와 공무원 등 진화인력 100여 명을 산불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였지만 임야 1만 5천㎡가 소실되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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